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'배출가스 5등급'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적용 대상은 40만 대이며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월 말까지는 2.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,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어린이집과 유치원, 학교에도 휴업이나 휴원, 수업단축 등이 권고되고 학부모도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지가 많이 나오는 민간 건설 공사장도 작업시간이 단축·조정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21435362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